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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매가족연말정산 안내!!!

2023-10-31 오전 11:16:03

글 작성 내용
작성자 광주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조회수 1581

 

안녕하세요~

오늘은 치매 가족 연말 정산 안내를 하겠습니다~!

 

 

치매 가족 연말 정산 제도?

 

치매 가족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대표적 지원책 중 하나로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인 인적공제 대상에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 범위에 치매환자가 포함되어 있어 기본공제와 별도로 동거 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시 소득세법 제51조에 따라 나이 제한없이 1명당 연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장애인의 범위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이처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장애인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또한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기에 치매환자, 암환자도 소득세법상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신청 방법

1. 장애인 증명서 제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치매를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증명서 작성 방법

발급기관과 소득자,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기입합니다.

장애 예상 기간은 불가역적인 치매 환자의 경우 영구에 체크,

암환자의 경우 비영구에 체크하고 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적어야 하며,

장애 내용에는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3”을 적으면 됩니다.

작성한 장애예상기간 동안에는 한 번만 제출하면 되고, 영구에 체크한 경우에는 환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별도의 제출 없이 연말정산 시, 추가 공제만 신청하면 됩니다.

 

직장 - 회사담당자에게 제출

개인 - 국세청 홈텍스에서 처리

 

3. 증명서 서식 파일

국세청과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면 됩니다.

[별지 제38호서식] 장애인증명서

 

 

 

문의사항

문의사항은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또는 국세청(국번없이 126)에 문의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치매 가족 연말 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린 치매 가족 연말 정산 제도와 같이 치매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많으니 알아보셔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