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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예방정보] 치매환자와 운전
2023-07-17 오후 5:00:27
작성자 | 광주광역시남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 조회수 | 2031 |
◆ 7월 치매예방 정보 ◆
참고자료 : 『중앙치매센터』홈페이지 치매대백과
교통사고분석자료집, 도로교통공단 2014년
◎ 치매환자와 운전
- 고령운전자나 치매에 걸린 운전자에 대한 관리는 우리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현시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치매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42조 제1호, 제2호의 운전면허 결격사유 에 해당되며, 치매환자 및 고령자의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해 면허갱신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고자 만75세이상 운전자 정기적성검사 갱신시 인지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운전 위험성에 대한 자가 점검
① 최근 들어 운전 능력에 대해 환자 본인이 자신감이 떨어진다.
② 다른 운전자들이 환자 본인에게 자주 경적을 울린다.
③ 익숙한 장소에서도 길을 잃거나 가야 할 곳을 지나치는 일이 반복된다.
④ 브레이크와 액셀러레이터를 자주 혼동한다.
⑤ 과속, 저속, 부적절한 회전이나 차선변경, 이유없는 급제동 등으로 교통법규 위반딱지를 떼이거나 경고를 받는 일이 근래에 매우 잦아졌다.
⑥ 자동차나 차고에 최근 들어 흠집이 많이 늘었다.
⑦ 좌회전/우회전 신호를 잘못 보내거나 교통신호에 부적절하게 반응하는 일이 잦아졌다.
⑧ 최근들어 환자가 운전할 때 동승자가 매우 불안을 느끼고 불편해하는 일이 많다.
⑨ 동승자가 계속해서 주의를 주거나 익숙한 길에서도 안내를 해줘야 하는 일이 늘었다.
⑩ 갑작스런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가 느리다.
치매 초기에는 어느정도 제한된 범위에서 운전 자체는 가능하지만, 질병의 경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고령운전자나 치매가 의심되는 분들은 치매환자의 운전위험성을 늘 염두하여 평소에 자가점검을 하면서, 정기적성검사를 성실히 수행하고, 필요시 운전을 제한해야 할것입니다.
★ 남구치매안심센터 이용안내
- 무료 인지선별검사 : 평일 9시~18시 운영(점심시간제외:12시~13시)
광주남구치매안심센터 ☎062-607-4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