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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매예방정보] 치매환자와 운전

2023-07-17 오후 5:00:27

글 작성 내용
작성자 광주광역시남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조회수 2031

7월 치매예방 정보

 

참고자료 : 중앙치매센터홈페이지 치매대백과

교통사고분석자료집, 도로교통공단 2014

 

치매환자와 운전

- 고령운전자나 치매에 걸린 운전자에 대한 관리는 우리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현시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치매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42조 제1, 2호의 운전면허 결격사유    에 해당되며, 치매환자 및 고령자의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해 면허갱신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고자 75세이상 운전자 정기적성검사 갱신시 인지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운전 위험성에 대한 자가 점검

 

최근 들어 운전 능력에 대해 환자 본인이 자신감이 떨어진다.

다른 운전자들이 환자 본인에게 자주 경적을 울린다.

익숙한 장소에서도 길을 잃거나 가야 할 곳을 지나치는 일이 반복된다.

브레이크와 액셀러레이터를 자주 혼동한다.

과속, 저속, 부적절한 회전이나 차선변경, 이유없는 급제동 등으로 교통법규 위반딱지를 떼이거나 경고를 받는 일이 근래에 매우 잦아졌다.

자동차나 차고에 최근 들어 흠집이 많이 늘었다.

좌회전/우회전 신호를 잘못 보내거나 교통신호에 부적절하게 반응하는 일이 잦아졌다.

최근들어 환자가 운전할 때 동승자가 매우 불안을 느끼고 불편해하는 일이 많다.

동승자가 계속해서 주의를 주거나 익숙한 길에서도 안내를 해줘야 하는 일이 늘었다.

갑작스런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가 느리다.

 

 치매 초기에는 어느정도 제한된 범위에서 운전 자체는 가능하지만질병의 경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고령운전자나  치매가 의심되는 분들은 치매환자의 운전위험성을 늘 염두하여 평소에 자가점검을 하면서,  정기적성검사를 성실히 수행하고,  필요시 운전을 제한해야 할것입니다.

 

 

 ★ 남구치매안심센터 이용안내

   -  무료 인지선별검사 : 평일 9~18시 운영(점심시간제외:12~13


 

광주남구치매안심센터 062-607-4365